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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자는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항에 대한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 아닌 한,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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