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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 또는 그 사용상품이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상표의 인식도와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가 오인하게 할 특별한 사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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