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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근거하며,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 권리자의 대항'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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