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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정도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세부적인 결합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명세서 기재 기준에 따라 각 구성요소의 기능과 특징이 충실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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