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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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