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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총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고, 채권의 경우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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