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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청구된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 외에,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 중단, 상표에 대한 거래관계의 종료 및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사유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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