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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됩니다. 이를 위해 구분소유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며,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단 규약을 설정·변경·폐지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절차도 관리인이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적시하여 소집 청구하고, 관리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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