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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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