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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톡옵션 포기 합의서 체결 시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중요 계약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회사는 재무상황이나 중요 계약사항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보유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황 등의 정보는 상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비밀로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황은 중요한 영업비밀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법 제466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만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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