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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주지상표와의 동일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출원인이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경제적 밀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지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널리 경제적으로 알아보는 정도와 출원인의 행동을 검토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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