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환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등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비용을 받은 경우 또는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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