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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표등록이 된 후 관용표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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