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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의 전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의 전환 여부는 상표가 사용되는 맥락과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 상표가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되거나, 특정 사용자가 아닌 여러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명칭이거나 관용표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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