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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대항하려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에는 공작물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 5일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 통고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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