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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Answer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출원한 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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