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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반드시 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 또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등록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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