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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발명이 인용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그 구성이나 효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특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출원발명의 구성, 효과, 및 기술적 특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선행기술의 한계를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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