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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소멸로 법률상 자신의 지위가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 등록상표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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