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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의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취소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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