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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평가됩니다.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했음을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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