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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된 디자인이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출원된 디자인이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창의적 요소나 주안점이 밝혀진 경우, 즉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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