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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거나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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