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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서로 달라질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의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상표의 인식과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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