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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조건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야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행위가 필요하며, 그 사용으로 인해 혼동을 초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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