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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진보성,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발명의 목적과 구성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명의 구성 요소와 그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와 그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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