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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여부는 출원상표의 인식 정도, 상표 간 유사성,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출원상표의 사용 준비 상태 및 경제적 견련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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