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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입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성과나 실적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나 이익을 평가하여 경영성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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