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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 거절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의 이유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관할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적법한 경우에는 청구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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