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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을 주장하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명의차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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