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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원금을 정리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nswer

대여금 채무의 시효는 약정에 따라 채무 원금을 정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의해 이자가 변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시효의 중단을 의미하며, 소송 제기 시점이 약정 후 5년 이내라면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더라도, 이자 변제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되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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