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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특히 기술적 구성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진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발명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과 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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