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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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