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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거나,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등록상표와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들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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