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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기존 발명의 동일성과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정의 정도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을 추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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