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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기준은 상표가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의존합니다. 즉, 특정 표장이 단순히 구성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성격과 '흔히 있는' 성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각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비슷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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