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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등록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자기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는데, 이는 외관상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혹은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되기 부적당한 상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가 특정 상품과 관련해서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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