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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를 제출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출원자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특허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시에는 거절사유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반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기술해야 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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