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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평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평가되기 위한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정 사용이 고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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