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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이며, 전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전대 없이 기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임차인만이 임대차계약 갱신 자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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