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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의 특허발명에 비해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특허발명이 균등론 적용을 통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특허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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