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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서비스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 그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가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거나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품질 또는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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