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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이유로서 유사상표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거절이유로서 유사상표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되며, 특히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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