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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원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로운 점이 없거나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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