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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32조에 의해 명시된 절차로, 청구인은 반박 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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