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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 연대 지급 책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청업체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이율로 계산된 연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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