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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은 언제 가능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은 특허법 제38조에 따라 출원 후 심사청구 전 또는 심사 중,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정된 내용은 출원서의 원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보정 절차는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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