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