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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사유는 해당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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