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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출원인이 심판청구 후에 지정상품을 수정하여 기존의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삭제하고, 남은 지정상품이 서로 비유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기존의 지정상품 중 문제가 있는 상품을 삭제한 뒤 남은 지정상품이 서로 비유사함을 입증하면 그 변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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